네번째 복기할 아파트는
18년 6월 미계약분 선착순추첨에
참여한 "해운대센트럴푸르지오" 입니다.
당시 부산은 조정지역이었고,
분양권의 경우 대출, 청약, 전매 모든 방면에서 제약을 받아 투자심리가 위축된 환경이었어요.
해운대센트럴푸르지오 같은 경우도,
"고분양가"라고 논란이 많았죠.
이제 저는 왜 "고분양가"라고 생각하지
않았는지 설명해 드릴께요.
1. 비슷한 입지의 비교대상을 찾는다.
제가 생각한 비교대상아파트는
해운대자이2차 였습니다.
해운대자이가 당시 신축으로써
6억중후반으로 거래 되고 있었기 때문에
4년뒤 신축이 될 해운대센트럴푸르지오의 분양가가 6.8억인것이
제 판단에는 당연한 금액으로 보였고
심지어 저렴하게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6.8억이 절대적으로 저렴하다는 뜻이 아니고 비교우위에서
그렇다는 뜻입니다. )
입지, 교통편, 교육환경, 자연환경 등을 고려하여
선착순미계약분 추첨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줄서서 입장하고 제 번호가 호명되어 동호수 선택까지 끝내고 왔습니다. 선착순미계약 추첨은 항상 재밋어요.
오늘의 포인트!!
뉴스기사에 현혹되지 말자.
적정가격은 내가 직접 판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분양이 당첨으로 인한 정당계약이 아닌 미계약분 추가 계약의 경우,
명의를 선택할 수 잇습니다.
일반분양 당첨자는 꼭 당첨자의 명의로 해야하지만, 추가모집은 명의선택의폭이넓어 집니다.
중도금을 자납할 수 잇는 경우라면, 법인도 가능합니다._(법인의 경우 HUG나, HF의 보증이 필요한 중도금대출이 실행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부동산은 실제거주를 염두해 두었기 때문에 부부공동명의로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아파트가 완판이 되지 못한것은 실제상품이 원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해운대센트럴푸르지오도 미계약분이 생긴원인은 당시 심리가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그래도 1순위 경쟁률이 한자리라도 나온걸 보면 입지적 가치는 어느정도 인정이 된것 같은데, 심리가 따라가지 못해 실제 계약에서는 미달이 난 경우 입니다.
요즘엔 미계약분이나, 보류지 추첨의 경우 전국단위로 인터넷 추첨을 많이 하니 지방에 계신분들도 꼭 한번씩 도전해 보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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