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번째 복기할 아파트는
18년 7월 낙찰받은 부산시 부산진구 개금동에 위치한 개금주공아파트 입니다.
처음 매각결정기일에는 12명이 입찰했는데?!
낙찰자가 잔금을 미납하고
2달뒤에 재매각기일에 제가 단독입찰이네요?
어떻게 된걸까요?
왜 10%더 저렴하게 다시 나왔는데?
12분 다 어디가셨죠??!!
저는 4차 경매기일에 더 높은 경쟁률을 예상하고 3차보다 더 높게섰는데 단독입찰!!! 이라서
얼마나 배가 아팠는지요!!!
지금 생각해도 아깝네요.
아마 12명의 다른 분들은 3차시때 낙찰받은 분들이 "잔금미납"햇다는걸 보고,
물건에 하자나, 권리상의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셨던것 같아요.
( 잔금미납은 계약금 몰수를 의미합니다. 최저입찰가의 20%가 입찰금이니 27,000,000원 입찰금 포기하신거죠)
낙찰받고나면, 물건과 관련된기록을 볼수 잇어요.
지난차수 낙찰자분께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왜 미납하셨어요?"
아주 우아한 목소리의 어머니가 전화받으시더니,
"나는 이런거 잘 모르는데, 얼떨결에 낙찰받아서, 무서워서 포기햇어요"
사시는 분이랑 얘기도 안 해보셧다고.. 헐
아마 본인이 낙찰받을지 모르고 입찰하셨나봅니다.
권리관계이상없고
근저당과 가압류를 보면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이 잇는걸 보고 사업하다가 어려워지시 분이라고 생각햇습니다.
가압류 순서를 보면 처음엔 보증기금을 사용하시다가 , 캐피탈, 세금체납되고 개인채무까지 들어오는것을 볼수 잇어요.
그리고 사업이 긴 시간을 두고 서서히 어려워 지신것 같고
저는 채무자를 사업을 하시다가 힘들어지신 40대~50대 대표님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사업체를 운영하셨던 분인데 그냥 막나가지는 않을꺼라?! 혼자 생각하며 입찰에 들어갔네요
제가 잔금을 납부한 후 1달정도 있다가 퇴거 하셨습니다.
한번 미납된 물건도 내가 확신이 있다면 입찰해도 된다는 걸 배운 경험이엇습니다.
그리고 금액은 언제나 소신껏 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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