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섯번째 복기할 아파트는
19년 11월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아파트" 입니다.
제가 투자하면서
두번의 소송을 진행했었는데요
한번은,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한
"조합원분담금 반환소송"
두번째는 지금 복기중인 부동산으로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입니다.
첫번째로 시작한 소송인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소송"은 화해결정문은 받으면서, 들어갔던 분담금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분담금 소송금액 총액인 6천만원에서 사업비 1천만원을 제하고 5천만원에 대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고, 지급기일까지 조합측에서 결정금액을 지급하지않아 최종적으로 이자 1천만원을 받아 모두 회수할 수 잇게 되었어요.
지역주택조합에 분담금이 들어가서 힘드신 분들도 많으실텐데 다음엔 이 얘기를 올려볼께요
어쨋든, 다시 수원으로 돌아와서 이 물건을 대상으로 진행햇던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은 결론만 말씀드리면 패소햇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억울하다. 이 글을 쓰면서 지금 시세를 보니 더 억울하다.
그때 제가 계약햇던 3억초반의 금액에서 두배가 되어 있네요
제가 투자 참 잘한다 그죠 ㅎㅎ
제가 몇 억을 날리면서 배운 오늘의 포인트!!
- 소송은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입니다.
내가 억울할 수록 이성적으로 판단해야한다는걸 배웠어요.
억울하지만 빨리 계약금과 배상금을 받고 다음 투자물건을 찾는것이 실리적으로 이익이라는 것.
그래서 이 이후로 두번정도 매도자가 계약파기를 요청한 적이 있어요. 인천에서 한번, 경남양산에서 한번
둘다 배액배상받고 끝냈습니다. 이글을 읽는 분들은 배액이 어디냐고 당연히 생각하실 수 잇는데,
매도인이 배액을 배상한다는 것은 실제 시세는 그 곱절로 올라잇는 경우죠...
2. 이 이후로 소송은 셀프로 합니다.
두번의 소송을 겪은 이후에,
부동산인도명령, 가압류신청 등 웬만한 법원업무는
셀프로 진행합니다.
진행속도에서 너무 차이가 너무 나고,
결국 내 일, 내가 직접하는게 제일 빠르고 납득이 갑니다.
변호사를 선임해도, 결국 내 일,
소송에 임하실 일이 생긴다면, 본인이 먼저 판례등을 찾아보고 공부하셔야합니다.
수임했다고 알아서해주겠거니 하지말고 소장 접수전에 보내달라고해서 다 읽어보시고 검토하고 더 주장하고싶은것은 보완하고 내가 일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내 주장을 판사가 읽기 쉽도록 만들어 주는 사람입니다. 변호사를 내 직원이다 생각하시고 소송도 리딩은 스스로 해나가야 합니다. 증거와 서류는 제가 들고있는거지 변호사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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