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4월10일부터 신청을 받는 "비정상거처이주지원"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5천만원 한도에서 10년간 무이자대출을 해주는거라고 합니다. 5천호를 접수하므로 조기마감이 예상되는데요. 미리준비하셔셔 무이자혜택 챙겨보세요
23년 비정상거처이주지원 대상자
쪽방, 고시원, 지하층 등에 3개월 이상 거주중인 무주택 세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은 5,000만원이하와 자산은 3억6100만원 이하요건을 만족해햐 합니다.
비정상거처)
제 1호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만화방 재해우려 지하층
제 3호 :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요건
이주하고자 하는 주택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임차보증금은 2억이하, 규모는 전용 85m이하여야 합니다.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은 비정상거처거주확인서를 거주 소재지의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 계약하려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를 함께 지참하여 취급은행에 방문 후 접수 할 수 있습니다. 대면접수만 가능합니다.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 신한은행에서 4월 10일부터 접수가 가능합니다. 하나은행은 5월1일부터 접수가능합니다. 대출 심사를 통과해 이주가 확정된 사람은 이주에 소요되는 이사비 생필품 등 이주비도 4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의 대출거래 약정서, 지출 증빙서류등을 지참해 이주하는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 등에 가서 신청하면 검증을 거져 실비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주요서류
1.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시,군,구청장 및 읍,면, 동장 발급)
2.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임차보증금 5% 이상 납부 확인서
3. 기타 대출 관계서류(가족관계증명원, 재직 및 소득증빙서류등)필요
대출 지원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사비 지원의 경우 이사하는 주택소재지의 주민센터 등에 문의가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주거복지정책관은 "고금리시대에 반지하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공임대 공급 외에 무이자 보증금 지원을 통해 보다 양질의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의 폭을 넓힐 것"이라고 하며, "앞으로도 주거취약계층 지원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혜택은 스스로 공부하고 알아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읽는 습관을 가지면 부동산관련 정책 변화를 놓치지않을 수 있습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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